꼭 확인 하세요!!
작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오늘(2024년 6월 27일) 일괄 지급됩니다.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을 때, 일정한 소득을 갖고 있더라도 생활이 팍팍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저소득층이나 중저소득층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혜택이 저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못받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해택을 못받는 복지제도가 많습니다.
꼭 신청법 숙지하시고 국가에서 만든 좋은 해택 잘 이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 근로자, 개인 사업자 (전문직 제외) , 프리랜서, 종교인 등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지급되는데, 이는 소득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자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수급조건) _2024년 기준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총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기타 요건: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홑벌이가구로 분류
-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가구로 분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
3.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년 기준)
2024년 기준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신청 기간은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의 경우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는 2024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는 2025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공지사항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기를 놓쳤다면 기한후 신청기간이 따로 있고 이기산은 2024년 6월 1~11월 30일 입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S 전화신청: 국세청 ARS 전화번호(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기한후 신청제도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 할 수 있는 신청 방법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됩니다.
-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위의 다른 방법과 동일 합니다.
[카드뉴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놓쳤다면' 기한후 신청방법·자격조건 < 종합 < 경제 < 기사본문 - 국제뉴스 (gukjenews.com)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기간 및 방법 (nts.go.kr
4. 근로장려금의 심사 및 지급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심사기간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기간:
- 정기 신청분의 경우, 심사는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완료되며, 대부분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분은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12월 말에 지급되며,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듬해 6월 말에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지급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단독가구는 연간 총급여액이 4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일 때, 홑벌이가구는 700만원에서 1400만원 사이일 때, 맞벌이가구는 800만원에서 1700만원 사이일 때 각각 최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원래 받을 금액의 10%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가능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쪽록 잘 확인 하시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좋은 혜택을 모두 누리시길 빌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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